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로우톡톡에서는 앞서 결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에 이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찰 조사 받을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5가지
(1) 수사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기
첫째는, 수사관이 묻는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하도록 합니다.
수사관이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 답을 하세요. 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제가 조사 참여를 해봤을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관이 질문은 이건데 어떻게 된거냐고 재차 질문을 하고, 다시 또 억울하다며 진술을 이어가다가 그제서야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2~3시간 안에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조사가 4~5시간으로 늘어나게 되고, 수사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수사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셔서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한 후에 본인의 의견이나 반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유도심문에 주의하기
두번째는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윽박지르거나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커피 한 잔도 하고 담배도 같이 피우며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핵심적인 질문을 할 때 "아, 그러니까 그때 이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신거죠?" 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바로 유도심문인데요.
예를 들어, 사기죄에서 돈을 빌리고 못갚고 있을 떄 이 사안이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내가 약속한 변제기까지 돈을 못 갚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수사관들은 피의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빌렸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때 당시에 빚도 이런 빚이 있었고, 저런 빚도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렸지만 그 사업이 잘 안될 가능성도 꽤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은 돈을 빌리 때 이거를 변제기 까지 못 갚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신거죠?" 이렇게 유도심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때, 피의자는 자기도 모르게 "뭐, 사업이라는게 잘 안될 수도 있는거죠" 이렇게 답변하는 순간, 사기죄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도심문이 언제 어느순간에 들어올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떄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답변을 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유도심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기
세번째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다보면,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나한테 불리할 것 같은 진술에 대해 사실과는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진술을 하고나면 수사관은 많은 증거자료나 수사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바로 다른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되고, 사소한 거짓말이 나중에는 수습 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피의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어떤 진술을 하더라도 믿음이 가지 않아 여러모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니 될 수 있으면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일관성 있게 진술하기
네 번째는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 통화기록이나 문자, CCTV 자료 등 증거자료가 없고 피해자나 피의자의 진술이 정황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성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같은 사안에 대해 경찰에서는 이렇게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180도 다르게 진술하고 법원에서는 또 다르게 진술한다면 그 사람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신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에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 피의자의 진술이 설령 사실일지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어 실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방향을 잡았으면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하시고 특별히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진술을 중간에 번복하거나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5) 조서 열람하기
마지막 다섯번째는 조서 열람하기 입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면 해당 조사내용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관이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답변을 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것인데요.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 열람을 하고 최종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수사관이 알아서 잘 작성했겠지 하면서 확인을 하지 않거나 잘 안보인다며 저에게 대신 읽어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어휘의 차이 하나로 어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시고, 수정이 필요하면 꼭 수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나 조사 내용을 작성한 조서에 대해 꼭 눈으로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라도 누구라도 한번쯤은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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