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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뜻, 요건과 효과 전과기록에 남을까?

로우톡톡 2024. 1. 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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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다 보면, 간혹 판사가 선고유예를 할 때가 있는데요. 판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처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고유예랍니다. 로우 톡톡에서는 선고유예 뜻, 요건과 효과 전과기록에는 남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선고유예 뜻

 

1. 선고유예란?

선고유예유죄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가볍거나 정상을 참작하여 판사의 재량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기소유예 보다는 무겁고,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처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집행유예와 함께 무분별한 수형수를 양산하는 것을 막고 형을 집행하지 않고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사법제도입니다. 

하지만 선고유예는 아무 때나 할 수는 없고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2.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선고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하고자 했을 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판사의 재량으로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데요. 

선고유예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선고유예를 할 때에는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이라는 것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 등의 지도 감독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이나 사회봉사 등을 하게 되는 일종의 보안처분입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보통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1년, 집행유예일 때에는 그 유예긴으로 하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4. 선고유예의 효과는?

선고유예 뜻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아무 일 없이 2년이 경과하면 "면소"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면소라는 것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공소 자체를 면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 공소 자체가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선고유예를 한다고 했을 때,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예 징역 1년을 선고했던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아예 소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5. 선고유예의 실효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보호관찰 처분 등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해 2년을 무사히 보내야 하지만, 유예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기존에 유예했던 형에 해당 범죄의 형을 더해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판사의 재량으로 선고유예를 했던 것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6. 선고유예를 선고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을까?

전과기록이라 함은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범죄사실에 대한 기록이 기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3가지 전과기록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수형인명부검찰에서 관리하는 기록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의 사람이 이미 형이 집행되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기재한 명부입니다. 

그리고 수형인명표수형인명부를 기초로 작성해 이름 옆에 몇 년의 형을 받았는지 기재합니다. 

끝으로, 범죄경령자료경찰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기재가 됩니다.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2년을 무사히 지나게 되면, 형의 선고를 받지 않게 되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지만, 범죄경력자료에는 전과사실이 기록이 남게 됩니다

아래 글을 통해 집행유예에 대해 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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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선고유예 뜻, 요건과 효과 전과기록에는 남는지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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