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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쓰는 법과 반드시 작성해야 할 내용은?(고소장 양식 포함)

로우톡톡 2023. 12. 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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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건사고나 송사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첫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고소장 작성을 잘해놔야 사건을 조사할 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로우 톡톡에서는 고소장 쓰는 법과 반드시 작성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쓰는 법

 

1. 고소장은?

우선, 고소에 대해 살펴보면, 고소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입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는데요. 고소장범죄로 인한 피해 당사자, 득, 고소권자가 피해 사실에 대하여 문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의 제출은 형사사건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요건 중에 하나로, 고소장 작성을 잘해야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의 핵심을 파악해 향후 사건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세부항목별 고소장 쓰는 법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구체적인 피해사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3가지 인데요. 

이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고소장의 양식에 따른 각 항목별 고소장 쓰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소인 및 피고소인

고소장 쓰는 법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소인, 즉,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것인데요. 설령 가해자에 대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아는 만큼 최대한 특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를 경우에는 기타 사항에 가해자를 특정 할 수 있도록 고소인과의 관계, 성별, 인상착의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 고소 취지

고소의 취지

고소의 취지에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OO죄 및 기타 알 수 없는 죄명으로 고소하오니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한 적용법조와 함께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구한다는 문구를 작성하여 고소인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적용되는 죄명은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정정되니 정확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3) 범죄사실

범죄사실

고소장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범죄사실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범죄사실에는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본 고소장을 작성하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소인을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억울함과 충격으로 흥분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성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작성할 떄에도 "며칠 전", "한 밤중에", "집 앞 공원"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OO월 OO일 OO시 경", "OO시 OO구 소재 OO공원 앞에서" 등과 같이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말을 한 것을 옮겨 적을 때에는 큰 따옴표로 " " 주어와 목적어를 정확히 쓰고 가해자가 한 말을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소이유

고소이유

고소의 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작성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먼저 당사자와의 관계를 밝힌 후에 시간 순서대로 범죄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범죄의 종류가 많다면 종류별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에는 객관적인 내용이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과장이나 추측한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데 나중에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로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거자료

증거자료

증거자료 부분에는 해당 고소건과 관련하여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만약, 증거자료가 있다면 제출할 증거의 세부 내역을 별지를 통해 첨부합니다.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본 건과 관련하여 다른 피해자가 있다던지, 타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나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라면 어느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지 등을 기재합니다. 

 

(7) 증거자료 세부 목록

증거자료에는 인적증거와 증거서류, 증거물 등이 있는데요. 해당되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인적증거 :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 증거서류 :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 증거물 :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통화녹음자료, 사진, 물건 등 

 

3. 고소장 양식 

 

고소장 양식.hwp
0.03MB

 

 


지금까지 고소장 쓰는 법과 반드시 작성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소장 작성법만 제대로 알아두시면 고소장 작성에 소요되는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 사안이 간단하다면 혼자서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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