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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추심 진행방법과 지급명령 소액심판 절차는?

로우톡톡 2024. 1. 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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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지인이나 친구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 파트너와 돈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우 톡톡에서는 이럴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채권추심 진행방법과 지급명령, 소액심판 절차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채권추심

 

1. 소액채권추심은?

소액채권추심은 3,000만원 이하의 소액금액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이나 상품거래대금 등 개인 간의 금전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액채무액을 회수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소액채권을 회수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채권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정당하게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2. 소액채권추심 - 증거자료 확보

 

소액채권추심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가장 먼저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법적인 절차에 활용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채권 증빙서류, 내용증명,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1) 채권 증빙서류

채권 증빙서류에는 해당 채권의 존재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로, 계약서, 차용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현금보관증, 문자메시지, 녹취파일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권 증빙서류는 채무의 사실관계를 입증해 줄 수 있고, 채무자의 채무부존재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내용증명

내용증명소액채권추심 절차를 진행 할 때 상대방에게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알리는 고지입니다. 

특히, 거래내역이나 입증서류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상대방에게는 현재 상황을 인지 켜줘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그다지 크지는 않으며, 악성 채무자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이 오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법적인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추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정증서(공증)

일반적으로 공증이라고 불리우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을 위해 확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발급한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채권자는 소멸시효 기간 안으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재산조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를 했거나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액채권추심 - 소송 없이 진행하는 지급명령

소액채권추심 지급명령

 

(1) 지급명령 

지급명령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소액 채권추심의 비교적 간단한 약식절차를 의미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공정증서 합의가 불발되었을 때 진행하게 되는데요.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서류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절차의 경우에는 변론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리지만 소액채권추심의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변론 절차 없이 바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2주 안에 따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만일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비로소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청구의 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접수 방법으로는 전자소송, 방문접수, 우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4. 소액채권추심 - 소송으로 진행하는 소액심판

소액심판 소송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액심판으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는 간편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지급명령에 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됩니다. 

보통, 2~3개월 내에 이행권고 결정문의 집행권원을 확보 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채무자의 재산명시, 재산조회,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을 청수하는 10% 할인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끝까지 갚지 않을 때에는? - 강제집행

(1) 강제집행

앞서 설명한 소액채권추심의 집행명령이나 소액심판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적법한 자격을 얻었다면 본격적인 채권추심 활동이 가능해지며, 이 때에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채무를 끝까지 갚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는데요.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차명으로 빼돌리거나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소액재판 전에 보전처분을 통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강제집행의 종류는?

강제집행에는 채권, 자동차, 부동산,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강제집행은 통장, 급여, 보증금, 카드 매출과 같이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것이고, 자동차 및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의 자동차나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대금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가구나 가전, 운동기구, 기계 등과 같이 채무자가 소유한 물건을 압류하는 것으로 강제경매 절차에 넘겨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채권추심 진행방법과 지급명령, 소액심판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못 받은 채권이 있다면 속앓이를 하지 마시고 소액채권추심 절차를 통해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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