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에 남아 취업에 불이익은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로우 톡톡에서는 기소유예 뜻과 전과기록 유무 및 취업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소유예는?
기소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되고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지능과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법, 초범여부, 합의 유무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중의 하나로, 불기소 처분 가운데 유일하게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검사의 재량으로 하는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하는 선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있는데요.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정식으로 제기된 사안에서 판사가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 집행을 유예시켜 주는 선처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다시 기소될 수 있을까?
검사의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를 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다시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기소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기소가 될 수는 있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소유예된 사건이 다시 기소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3.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은?
전과기록은 다른 말로 범죄 경력자료라고도 하는데요. 이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검사가 기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경력 조회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은 조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는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반성의 기회를 줌으로써 피의자가 더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기소유예의 취지와도 잘 맞는다 할 수 있는데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참고를 하는 수사자료에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수사자료는 5년 간 보관이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삭제 및 폐기 되므로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로인해, 교사나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에 기록이 남아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만약 나중에 동일한 죄나 다른 죄를 저지른다면 기소유예를 받은 죄와 함께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기소유예를 받으면 취업에 불이익 있을까?
(1) 일반 회사에 취업할 때
기소유예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는 법률에 규정된 용도로만 할 수 있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수사경력자료를 보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에서는 수사경력 조회를 할 수 없으므로 취업할 때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운전경력확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이 있다면 운전직 공기업이나 버스운전이나 화물차 등 운수업에 취업을 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이나 교사에 임용 될 때
공무원이나 교사에 임용될 때에는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나 교사에 임용될 때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가 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 중 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형이 확정이 되어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죄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 군인, 군무원 등 임관 할 때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게 군인이나 군무원의 임용이나 후보자를 선발할 때에는 수사경력자료를 조회 및 회보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군인이나 군무원 취업 또는 승진 임용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군부사관 시험에서 필기시험과 면접 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였지만 마지막 신원조회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최종 탈락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5. 기소유예 처분 기록을 없애려면?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것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피의자에게는 최고의 선처가 될 수 있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라는 것이 피의자를 선처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범죄 자체는 유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다면, 해당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소유예 뜻과 전과기록 유무 및 취업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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