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는 등 집행유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우 톡톡에서는 집행유예 뜻과 조건, 선고되면 전과기록에 남는지 여부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유죄로 실형을 선고하였지만 그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미루어 계도 및 반성의 기회를 주는 한국의 사법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형의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으로,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직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해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는 형이 선고된 것은 변함없이 유지가 되는데요.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죄나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면 기존에 선고되었던 형에 더하여 추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고 실형을 살게 됩니다.
2. 집행유예가 가능한 기간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기간도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6년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고된 형량의 2배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선고하는 경우가 많고, 죄질에 따라 더 길어질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형의 선고 기간 보다 3~4배의 집행유예 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벌금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없었는데요. 2018년 1월 17일 부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벌금형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고 아직까지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 조건은?
(1)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순간부터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의"로 범한 범죄여야 하고, 만약 과실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실효가 되고, 금고 이상의 형에는 실형의 선고로 제한되는데요.
이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앞선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2) 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집행유예의 취소사유로, 징행유예에 결격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죄를 범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되게 됩니다.
두번째 집행유예의 취소 사유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교육 수강명령 등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의적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집행유예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실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5.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전과기록에 남을까?
집행유예의 판결은 100% 유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형의 집행만 유예되었을 뿐이지, 형량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소위 전과기록에 남게됩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중의 하나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와의 차이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우리가 집행유예를 받으면, 비자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사기업에서는 퇴사가 확정됩니다.
또한, 공기업과 공무원의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당연 퇴직사유로 인해 즉각 파면되며, 집행유예가 끝난 후 2년 간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 뜻과 조건, 선고되면 전과기록에 남는지 여부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집행유예의 뜻과 이로 인한 전과기록 유무 등을 확인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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