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게임 상의 채팅이나 커뮤니티의 댓글 등을 통해 음란한 말을 했다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아직 통매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어, 로우 톡톡에서는 통매음 뜻과 성립요건 및 합의금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통매음"이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줄인 말로, 해당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O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의 법 조문과 같이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에는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그림, 글, 영상, 물건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와 같이 취급을 받기 때문에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도 있고, 전자발찌를 차게 될 수 도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취업도 불가능하며,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별 죄의식 없이 한 순간의 실수 치고는 조금 가혹하다 할 수 있을 만큼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2.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1) 성적인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유발해야
성적인 목적에는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즉, 여러분이 보낸 말 한마디로 상대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는 성립이 됩니다.
통매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같이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1대 1 채팅에서부터 쪽지, 댓글을 통해 음란한 말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 컴퓨터,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유발하는 말이나 사진, 음향 등은 컴퓨터나 휴대폰을 활용한 채팅이나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통신매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 통매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판례에서 통매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행위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통매음 관련 사례는?
(1) 게임 채팅에서 통매음으로 형사처벌된 사례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게임 채팅을 통해 성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여성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로 나이가 어릴 수록 형량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실형이 나오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취업제한과 사회봉사 까지 선고 받게 됩니다.
(2) 통매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만약, 초범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게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재범이거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도 많은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 없이 구속이 되고, 성범죄자 알리미e 사이트에 일정기간 신상정보 고지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까지 아주 강력한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재범이거나 도주하여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때 선고가 되기 때문에 수사에는 협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메신저를 통해 나체사진이나 성기사진을 보낸 경우나 신음소리를 녹음한 파일 등을 보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여지 없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을 때에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으니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형량을 낮춰볼 여지도 있습니다.
4. 통매음 고소당했을 때 대응방안은?
일단 피해자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기 전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해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무마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만약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범죄를 인지하였기 때문에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를 당한 상태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통매음 합의금은 얼마?
통매음으로 인한 합의금은 상호 간에 정하기 나름으로 피해자의 나이와 경중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참고를 위해 대략적인 합의금 액수를 살펴보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은 100~200만 원 선에서 합의금이 형성되고, 대게는 300~500만 원 선에서 합의금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니, 합의를 생각 하신다면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매음 뜻과 성립요건 및 합의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통매음 발생건수도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 2021년 5,067건, 2022년에는 약 1만 건에 이르는 등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누구나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온라인 공간이라도 언행에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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